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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민주,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 제기?…판사 교체 요구할까

2024-06-13 14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?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? <br><br>그건 아닙니다. <br><br>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. <br> <br>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, 2개뿐입니다. <br> <br>공교롭게도 1/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.<br><br>Q2. 그런데 이 재판부,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. 영향이 있을까요? <br><br>말씀하신 대로,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재판부는 "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"이라며 "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Q2-1. 유리하진 않다.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? <br><br>네,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, 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,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"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"며 "절차도 엉망, 결과도 오판" 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결국,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,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. <br><br>Q3. 만약에,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,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? <br><br>기피신청이라고 하죠. <br> <br>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,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.<br><br>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,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. <br> <br>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,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. <br><br>Q4.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? <br><br>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. <br> <br>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,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. <br> <br>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.<br><br>지난해 9월,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,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.<br> <br>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,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. <br><br>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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